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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계 약 서 (주)토론하는아이들 대표 김 현 선 (이하 ‘회사’라 칭함)과 계약자 대표 (이하 ‘회원’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토론하는아이들에서 회원에게 교재(이하 ‘제품’이라 칭함)를 공급하기 위한 “교재공급계약”이라 칭한다. 제2조 (공급 제품) 본 거래 약정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토론하는아이들(월간)으로 하되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는 품목은 추후 ‘회사’, ‘회원’ 양자 협의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영업 관할 구역) 1. ‘회원’의 영업 관할 구역은 거주지역 일원으로 하되 그 구역의 범위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는 ‘회원’의 영업 실적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회원’의 영업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영업 관할 구역의 판매액 배율) ‘회원’은 영업 관할 구역 내에서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 등록증) ‘회원’은 ‘회사’에게 매년 관할 세무서에서 갱신 또는 검역을 필한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하며 사업자 등록상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경업 금지 의무) ‘회원’은 ‘회사’가 발행한 제품만 취급하며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의 영업 분류에 타사의 유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7조 (저작물 사용권 및 판매권) ‘회사’가 제공하는 토론하는아이들 교재에 대한 ‘회원’의 사용권과 판매권은 온전히 출간한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하며, 본 교재 내용의 변형, 복제, 복사, 발췌, 온라인상에서의 배포 등 기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제품의 반품 및 정산) 1.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반품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① 제조 불량인 경우 ②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운송된 경우 ③ 수송 중에 파손된 경우 2. 회원은 반품 시 회사에서 출고한 제품을 수령일 기준 7일 이내에 원 상태로 반품하여야 한다. 반품 제품의 훼손 여부를 회사에서 판단하여 훼손 제품에 대한 비용을 출고 시 가격으로 청구한다. 3. 회원이 주문 확정 또는 수령 이후 자신의 사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4. 3항의 손해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① 포장비, 배송비, 반품비 등 실제 발생한 물류 비용 ② 제품의 훼손 ③ 그 밖에 제품 발송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5. 회사와 회원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주문 확정 또는 수령 제품 금액 총액의 30%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회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6.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문 내역, 발주 내역, 매입 증빙, 배송 내역, 반품 불가 사유 등 손해 산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7. 회사는 회원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실제로 발생한 행정처리 비용 등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정산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선수금과 대금 결제) ‘회원’은 제품 신청 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다. 제10조 (계약 유효 기간) 1. 본 계약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회사’, ‘회원’ 쌍방 간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요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단 본 계약서 제14조의 세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회원’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폐업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회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 이행) ‘회사’와 ‘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회원’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및 ‘회원’의 소속 대리인과 고객(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금전 상, 물품 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이미 제품 대금 및 보증금으로 선수금을 받은 소속 대리인과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회원’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1.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회원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따른다. 제13조 (잔존 효력) ‘회원’은 ‘회사’와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할 경우 ‘회원’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 완료될 때까지 채무 이행에 대해서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속적으로 존속된다. 제 14 조 (계약 해지 및 종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유효 기간과 별개로 ‘회사’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회원’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 ‘회원’의 판매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판매 대금 납부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월별 제품 출고가 없을 경우, 계약일 이후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출고가 없을 경우 사전 서면 해지 요구 없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4. ‘회사’의 제품 판매 및 ‘회사’가 정한 규칙을 어겨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ㄱ. 본 제품의 복사활용 및 본사와 기계약자(학원, 공부방 등)에 당사에서 출간된 제품을 임의로 공급할 경우 ㄴ. 토론하는아이들 상표를 이용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할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유무선 통화가 안 될 경우 사전 서면 해지 요구 없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6. ‘회사’의 제품 이외의 유사 제품을 혼용 판매하여 ‘회사’의 품위 및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경쟁사와 계약하였을 경우 8. ‘회원’은 계약 해지일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약속 받은 권한이 상실된다. 제16 조 (부칙) 1.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 해지 시 기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서에서 추가 계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별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에 준한다. 회사 상호 : (주)토론하는아이들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98 대표 : 김 현 선 인 사업자번호 : 584-88-01048 회원: 계약자(회원가입자) 회원 주소 : 회원가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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