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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학사정관제 ‘표절 검색시스템’ 의무화

관리자 | 2013-07-26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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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학사정관제 ‘표절 검색시스템’ 의무화
- 현장실사, 본인확인, 심층면접 등 통해 표절, 대필, 허위 여부 검증
- 입학 이후 합격자 지원서류 재검증 체제 구축, 적발 시 입학 취소
 
 
올해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 학생 제출서류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표절 검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검증 시스템은 내년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고 대학 3년간의 누적자료 검색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들이 표절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대학들은 지원 서류들에 대해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교사확인,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절, 대필 및 허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전형 종료 후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자의 지원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검증하는 재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검증 결과 표절·대필·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입학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대입 서류에서 표절에 대한 검증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나 대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제 글쓰기가 안 되면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위와 같이 표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글을 베끼는 것은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글을 쓰는 습관이 되어있어야 한다.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교과연계 통합논술을 표방하며 꾸준히 달려온 ‘토론하는아이들‘. 최근 교과서의 다양한 형식과 많은 분량의 글쓰기에 대한 요구에 맞춰, 한 주에 한 편, 1년에 52편 정도의 글을 직접 완성하게 한다. 또한 무작정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생각을 열어주고 주제와 관련한 글로 정리하는 것이라 어려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쓸 수 있으며, 논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각’, 즉 사고력을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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